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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 및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확인!!

토키맘 2017. 7. 13. 00:04

법인 및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확인!!


이번 포스팅에서는, 법인 및 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기간 에 대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 


사업자라면 누구나 알아야 할 것이...

바로 부가세 신고기간 입니다. 


의무적으로 납세를 해야 하기 때문에...기간에 맞게 처리하지 않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...항시 잘 체크하고 납부를 해야겠지요?


법인 및 개인사업자 들이...부가세 신고기간 만 되면 사실 대표들은 상당히 부담스럽죠...안 그래도 신고액 자체도 부담스러운데, 방법도 번거롭고...





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물품, 혹은 서비스를 계속적으로 반복 공급하는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경우...공급가액의 10%를 물품, 또는 서비스를 공급받는자에게서 미리 받은 후에, 일정기간 단위로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합니다.~ 


기간을 넘어가거나...적게 신고를 할경우에는, 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, 반드시 기간과 금액을 명확하게 신고 후 납부를 해야 합니다. 





부가가치세는 6개월을 과세기간으로...신고해야 하며, 각 과세 기간을 3개월로 나누어 미리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 


법인은 1년에 4회/개인사업자는 1년에 2회를 신고해야 하며, 시기는 아래와 같습니다. 



간이과세자는 편의상...

1년을 과세기간이므로, 연 1회만 납부하면 됩니다.




신규사업자의 경우는, 사업개시일로부터 해당과세기간 종료일까지 과세기간이므로...해당 기간의 사업실적은 모두 신고하여야 합니다. 


폐업자 역시 폐업일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하기 때문에...

폐업일이 속하는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및 부가세를 납부해야 함을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. 


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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